[근로연계복지] 근로조건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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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 근로조건부 복지
[근로연계복지] 근로조건부 복지

신자유주의가 공공부조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공공부조 대상자에게 복지급여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한 정책이었다. 이를 근로조건부 복지(workfare)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조건부 복지는 1980년대 후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관념이 아니라 그 역사가 제법 오래되었다.
1967년 미국의 부양아동파족급여(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수급자(부양자녀를 가진 편모가족)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WINCWork Incentive Program)이 그것인데, WIN 프로그램의 핵심은 AFDC 수급자들을 의무적으로 취업 대상자와 직업훈련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만들어(그렇지 않으면, 수급권을 해제하였다) 취업자로 만드는 데 있었다. 기존의 복지를 근로조건부 복지로 대체(welfare -> workfare)한 것이었다.
WIN 프로그램은 AFDC의 주된 수급자인 흑인 여성가장에 대한 미국인의 다음과 같은 편견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1/ 복지수급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평균 AFDC 수급기간은 29개월에 불과했다. 10년 이상 장기수급자는 극소수였으며, 대부분 장애인이었다.
2/ 복지수급자는 사기꾼(cheaters)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격요건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 대부분이 행정착오로 밝혀졌다.
3/ 복지수급 대기자 명부는 게으름뱅이(loafers)로 꽉 차 있다. AFDC 대상자 대부분은 아동과 그 어머니이다. 대부분이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머니 중에는 노동능력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복지수급모(welfare mothers)는 보다 많은 급여혜택을 얻기 위해 자녀를 계속 가지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급자 가족은 어머니와 한두 명 정도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또 대부분의 자녀는 그 어머니가 복지수급자가 되기 전에 태어났다. 더구나 둘째 자녀에게 주어지는 급여 액수는 아주 적다.
5/ 복지수급모는 기금을 낭비(squander)하고 있다. 어머니가 급여를 자녀양육에 쓰지 않고 술, 큰 차, 사치품 등의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며, 여분의 자금이 생기면 음식, 피복, 주택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었다(Rejda, 1999: 421-422).

이처럼 WIN 프로그램이 편견과 잘못된 가정 위에서 출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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