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시각이 시혜적인 보호의 개념에서 수급권을 인정하는 보장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구빈법적 성격을 지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헌법 제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급자 권리인정은 법률 용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생활보호법에서의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용어로 변경되었다.
종래의 생활보호법에서는 거택과 시설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 6가지의 보호를, 자활보호자에게는 생계보호를 제외한 5가지 보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있으며, 모든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고,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포괄성 및 적절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활동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개별가구에 대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자활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원이 확대된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자활계획 수립의 조건을 붙임으로써 근로유인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완전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기존 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이며, 빈민 통제적이고 제한적인 전통적 구빈법의 성격이 아니라 인도주의에 입각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제도이다.
둘째, 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였고 수급자,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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