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채용 시의 남녀 차별 대우를 들 수 있다. 채용 시의 자격 요건은 여성에게는 남자보다 낮은 연령을 요구하며 미혼을 고집한다. 또한 모집 직종에 성별을 표시하여 여성은 응모할 수 없게 하거나 동일 학력, 동일 경력일 경우에도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되는 등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둘째, 승친, 승급 시의 차별을 들 수 있다. 즉 업무 분담에서 남성 근로자는 주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책임 업무량이 커지는 데 비해 여성 근로자는 대체로 보조 업무를 맡음으로써 업무에 능숙해져도 주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며 교체해도 업무상 공백이 크지 않은 직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 수행 의욕을 저하시키며 직장에 대한 충성심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임금에서의 남녀 차별을 들 수 있으며 그 격차도 상당히 크다. 동일 학력 내에서도 저학력일수록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여성 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숙련 단순노동과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며 전문직에서도 근속 연수가 많아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넷째, 근로 시간에서 1일 평균 근로 시간은 남성은 9.0시간, 여성은 9.2시간으로 0.2시간 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통해서라도 생계비 부족을 보충해야 하며, 여성 노동력의 공급 과잉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력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혼 여성의 차별 고용으로서 여성 채용 시 연령 제한 및 기혼 여성 불채용으로 기혼 여성 기피 및 제한을 두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근로 시간 제한, 산전산후 휴가, 육아 시간, 생리휴가 등의 보호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현상이 뚜렷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들의 직장 진출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섯째, 결혼퇴직제와 조기정년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헌법 제5조의 평등권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의 남녀평등 처우에 위반하는 것은 이론이 없는 실정이지만 회사 관행상 입사 시 결혼할 경우 퇴직한다는 각서를 받거나 퇴직을 종용하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이다.
일곱째, 근로 여성을 위한 육아시설 등 복지시설 설치를 국가의 의무 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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