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을 논의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제시된 사회보험 원칙이다. 베버리지(Beveridge, 1942)의 경우,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구현한다고 주장한다.
1/ 첫 번째의 기본적인 원칙은 정액 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쑈)의 원칙이다. 정액 급여의 원칙은 실업이나 장애 때문에 중단된 소득의 양이나 퇴직으로 중단된 소득의 양에 상관없이, 사회보험의 급여를 정액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런 원칙은 산업재해나 직업병 탓으로 장기간 장애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출산을 하거나 남성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급여를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2/ 두 번째의 기본적인 원칙은 정액 기여금(flat rate of contribution)의 원칙이다. 정액 기여금의 원칙은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고용주는 가진 자산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기여금을 정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장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똑같이 납부한다.
단, 위험 정도가 높은 직종에서 산업재해로 장애 상태에 놓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액과 연금액을 더 많이 제공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3/ 세 번째의 기본적인 원칙은 행정 간소화의 원칙이다. 행정 간소화의 원칙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행정적 측면을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4/ 네 번째의 기본적인 원칙은 급여 적절성(adequacy of benefit)의 원칙이다. 급여 적절성의 원칙은 급여가 양과 시간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적절한 것을 말한다. : a) 급여는 양과 관련해 적절하여야 한다.
즉, 제공되는 정액급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양이 되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득이 되어야 한다. b) 급여는 시간과 관련해 적절하여야 한다.
즉, 욕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자산조사를 실시함이 없이 급여를 무한정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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