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1939-1945)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피해는 심각한 주택문제, 식량문제, 연료문제 등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한 것이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이 선언한 대서양 헌장이었다.
전쟁 후 양국의 국내정책의 최우선권은 무엇보다 사회보장에 주어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전후의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출현한 것이 1942년 12월 발표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이다.
베버리지는 전후 영국을 가로막는 5대 악으로 빈곤(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dileness)를 제시하고 이 5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을 제거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1946년의 국민보험법과 1948년의 국민부조법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사회성원들이 빈곤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종합계획이었다. 동보고서에서 강조된 주요원칙은 통합적 행정, 적용범위의 포괄화, 급부의 적절화, 대상의 분류화 등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특수상황을 위한 국민부조, 기본적 욕구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 보험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사회보험, 국민부조는 국가에 의해 조직되어지고 자발적 보험은 민간에 맡겨지게 된다.
사회보험의 수급자격은 피보험자의 재력과 무관하게 강제갹출금의 지불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며 국민부조의 수급자격 취득은 피보험자의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수준 이하의 빈곤상태에 있음이 증명된 후에 가능한 것으로 전자는 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되지만 후자는 전액 내국세에 의한 정부예산으로 충당된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베버리지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사회보험이며 이 사회 보험의 6대 원칙(국민 최저 수준의 동액혜택, 동액갹출, 사회보험행정의 통합, 혜택의 적절성, 포괄성, 범주화)대로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은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민부조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리라고 낙관하였다. 또한 베버리지는 자신이 제시한 사회보장계획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아동수당, 국민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을 주장하였다.
베버리지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고 전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험법(1946), 국민건강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8, 현재는 보총 급여)을 도입하여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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