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현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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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현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기초노령연금법(현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목적

현재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재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현재 정부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각종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에 기초하여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노인 중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 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노인은 10만 원, 일반노인은 7만 원을 각각 차등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을 2007년 4월 2일에 국회의원입법으로 제정 결의하고 2007년 4월 25일에 공포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시행에 따른 미비점이 발견되어 2007년 7월 3일에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7월 27일에 공포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복급여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또 기초노령연금수급신청자의 금융정보조회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이 정한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2. 주요 내용

1/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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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