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법제1조).
2.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다(법제3조).
3.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위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법제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급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법제4조 제3항).
4. 연급의 지급
1) 연금액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A값)의 5%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을 경우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법제5조 제1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20%를 감액한다(법제5조 제2항).
2) 연금의 신청
연금수급희망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법제6조 제1항).
3) 수급권의 발생과 상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질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과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제7조 제1항).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간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법제7조 제2항).
4) 금융정보 등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