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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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Ⅰ. 문제제기

Ⅱ. 법의 내용

Ⅲ. 문제와 전망

Ⅳ. 발전적 대안
Ⅰ. 문제제기

Ⅱ. 법의 내용

Ⅲ. 문제와 전망

Ⅳ. 발전적 대안
Ⅱ.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법제1조).
2.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다(법제3조).
3.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위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법제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급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법제4조 제3항).
4. 연급의 지급
1) 연금액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A값)의 5%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을 경우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법제5조 제1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20%를 감액한다(법제5조 제2항).
2) 연금의 신청
연금수급희망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법제6조 제1항).
3) 수급권의 발생과 상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질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과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제7조 제1항).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간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법제7조 제2항).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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