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여 생활을 영위하여 나간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화의 초기에는 아동노동, 장시간 노동, 저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부당한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여 왔다.
경제발전과 노동운동의 발달에 따라 이런 위험요소들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특히 선진국과 복지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에 부정적 요인들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본질상 근로자의 안전, 고용을 위협하는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정부차원에서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등 직장생활을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를 사회정책과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하다. 근로자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국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롭게 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천명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생활보호는 바로 이런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둘째,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력의 유지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 노동력은 자본, 토지와 더불어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풍부한 노동력과 양질의 노동력은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된다. 노동력의 이런 두 가지 조건은 노동력을 소지한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만약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지식과 기술이 낮은 상태에 있으면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개인적 이유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하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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