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교정의 민영화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민간기업이나 국가를 대신하여 건설·재정·행정 등을 담당하여 교정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정시설의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것”1)1) 김명환, “교정의 사회화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정갑섭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1999, p.399.
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2)2)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 법률 제7조 (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에 관련된 일정의 논의가 10여년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이를 설치 운영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 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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