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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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Contents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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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자율적인 해결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동료와 상의한다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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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고충 처리기구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충 처리기구 설치 노사동수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10일 이내 처리하여 노동자에게 통보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4.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5. 노동부 진정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7.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신청
-고용평등위원회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해 지방노동행정
기관에 설치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남녀
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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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시정신청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규제하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여성부 산하에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9.기타 민형사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통해 본 최초 직장내 성희롱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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