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실태와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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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의 실태와 피해사례
Ⅰ. 다단계 판매의 의의

다단계판매는 법률적인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 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다시 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식’을 말한다.

Ⅱ. 다단계 판매의 특성

1. 취급상품 측면
최근 다단계판매의 주종 품목은 화장품, 건강식품, 세제류, 가정용품에서 쌀 등 농산물, 보석류, 전화카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방용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은 수입비중이 높으며, 자석요등 건강기기, 기능성 의류 등은 거의 국산품이 취급되고 있다.

2. 유통측면
다단계판매 유통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품이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점과 소비자가 곧 판매원인 형태의 독특한 유통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기존에 설립된 소 점포,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일반적 유통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판매원을 통해 상품구매가 이루어지며, 이점으로 인하여 상품(용역)의 유통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3. 가격측면
다단계판매의 가격상 특징은 비슷한 유형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며, 중간마진을 제거하고 생산원가와 기업운영비 등이 기본적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소비자와 판매원에게 다시 환원한다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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