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프로그램(긴장의 점진적 해소책, 갈등관리훈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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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긴장의 점진적 해소책

쌍방의 갈등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어느 쪽도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즉 타협이란 양보를 전제하는데 이쪽의 양보는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국면은 긴장일로로 진행하기 쉽다. 이 상황은 특히 양방이 서로를 불신하고 적개심을 지닌 경우에 더욱 심하고 전혀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모책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Osgood(1962)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긴장의 점진적 감소책(GRIT: 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cation)이 그것이다. 이 방책은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요체는 일방적일지라도 갈등해소의 길을 추구한다는 선언을 하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

상대방이 호응한다면 더욱 진일보된 해소행위를 취하고 호응이 없더라도 이를 빌미로 자신의 해소적 행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호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의를 이용하려든다면 즉각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지닌 여러 요소들(일방적 선언, 해소책의 단계적 실천, 응징력의 구비 등)이 합쳐서 긴장 해소에 이바지한다. 효과적인 GRIT전략의 10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과 공동이익의 추구를 강조하는 선언을 한다.
둘째, 갈등해소를 위하여 취하려는 행동의 순서를 알려 준다.
셋째, 순서에 따라 행동을 옮긴다.
넷째, 상대방도 동참할 것을 요청하되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상대방이 즉각적인 호응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순서를 밟아 나간다.
여섯째,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검증시킨다.
일곱째, 방어 및 보복능력을 유지한다.
여덟째, 상대방이 이쪽의 선의를 악용하려 든다면 즉각 반격하되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
아홉째,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위를 취한다.
열째, 상대방이 호응하면 환영하고 추가적인 해소책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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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