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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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소속 교수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교수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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