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납부장소】
중도금 및 잔금은 “갑”의 분양사무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 지정일 통보 및 입주 절차】
1. "갑”이 “을”에게 입주 지정일 통보는 서면으로 하며 본 계약서상 “을”의 주소지로 한다. 단, 2항의 경우는 “을”의 주소지로 한다.
2. “을”은 주소 및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우편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한다.
3. “갑”의 입주 지정일 통보는 1항의 방법에 따라 “을”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단, “을”일 2항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시에는 손해에 대해 “을”이 보상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지정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였을 경우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본관리비 및 냉난방비등 사용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