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의 윤리(ethics)는 그리스어 'ethos'에서 나온 관습, 사용, 습관 등의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바르며, 옮은 판단과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개념이다. 새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윤리란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의 윤리는 인간관계에서 그 사회의 도덕률과 가치에 기초해서 행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전문가의 윤리는 어떤 특수한 역할의 입장, 즉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수반하는 특수한 의무를 성문화한 것이다.
윤리는 개인의 행동을 인도하는 일련의 가치들을 기반으로 생성된 구체적인 원칙들이다. 따라서 가치가 옳고 그름을 반영한다면, 윤리는 이들 가치에 입각하여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일치할 수 있는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고한 가치의 기반을 가져야 한다(Kirst-Ashman, 1999) 따라서 윤리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칙이라 하겠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에는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았던 의사집단과 업무영역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고, 그 원인이 전문지식의 미개발과 윤리강령의 부재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가 전문직이 되고자 박차를 가하게 된 도화선이 된 사건은 의료 전문직의 평론가이자 의사였던 Abraham Flexner(1915)가 전국 자선 및 교정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hanties and Correction에서 "사회복지가 전문직인가?"라는 제목의 논문발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어떠한 직업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속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직은 그러한 속성을 두루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회복지사들이 비록 친절하고 자원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전문직이 아닌 단순한 매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Flexner의 전문직 속성에 비춘 사회복지직의 전문직 비판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의 위치를 얻고자 윤리강령을 만들려고 시도하였으며,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과서를 개발하였고, 개입 대상의 영역을 좁혀 정신의학 중심의 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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