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 낙태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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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 낙태죄에 대해서
목차

Ⅰ. 낙태죄란
1. 의의
2. 보호법익

Ⅱ. 현행법규정
1. 낙태의 관한죄
1)자기낙태죄
2)동의낙태죄
3)업무상동의낙태죄
4)부동의낙태죄
5)낙태치사상죄
2. 위법성조각사유
1)모자보건법
2)외국입법례
Ⅲ. 형법개정의 방향에 대한 견해
1. 낙태죄 폐지론
2. 낙태죄 존치론
3. 대안적 해결방안

Ⅳ. 그 외 판례

Ⅴ. 결론

Ⅰ. 낙태죄란

1. 의의

낙태라 함은 “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분리 ․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 이다(통설). 낙태는 ‘인공임신중절수술’과는 구별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6호). 낙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므로 ,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낙태의 개념은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태아를 ‘살해할 것’을 요한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소수설). 소수설에 의하면, 자연적 분만기 이전에 생존 능력 있는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으로는 낙태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고, ①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고 이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하거나 ② 모체 내에서 태아를 고의로 살해한 후 배출한 경우에 낙태죄의 성립을 긍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학설의 대립은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소수설은 낙태죄란 태아의 생명이 침해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이다(침해범설). 이에 반하여 통설은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만으로도 태아의 생명은 위태롭게 되는 것이며, 낙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위태화로 족하다는 것이다(위험범설).

2.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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