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소득세 총칙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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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소득세 총칙요약
소득세의 일반적 정의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제 1조).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유형
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대상)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분류과세적용대상)
비경상적이고 규모가 큰 소득.
누진세율 적용 시 세부담 가중, 결집효과 발생

소득세의 특징
현행 조세체계상 소득세는 크게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1) 과세방법
과세소득의 산정:

소득
원천설
소득세법
과세대상: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有 - 법제정방식:열거주의 채택
순자산
증가설
법인세법
과세대상: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無 - 법제정방식:포괄주의 채택

소득원천설에 따라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대가 및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소득을 법의 개정 없이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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