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 검사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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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검사 방법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 방법에 대해서

신규검사- 자동차를 신규 등록 시 실시하는 검사로서 아직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공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다.
정기검사- 신규검사 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검사유효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로서 시·도지사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을 시나 정비 명령을 받았을 때 실시하는 검사

1. 동일성 확인
자동차의 각자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의 봉인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 번호판은 바르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변조 또는 위조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글자체가 선명하여 보기 쉽게 표시되고 균열이나 손상 등의 훼손이 있는 것은 재교부 시켜야 한다. 방법: 번호판의 부착 및 훼손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2. 제원측정
항목-하체, 실내, 하대의 크기, 축간거리, 윤간거리, 최저 지상고, 차량총중량, 전·후축중 및 차량중량, 승차 정원 및 차량중량, 변속기, 정격 출력
조건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직진상태로 수평한 수평면에 놓여진 상태
-타이어의 공기압은 보통 주행에 필요한 표준공기압으로 한다.
-자동차의 고정 탑재장치는 탑재된 상태로 하며, 접을 수 있는 사다리 등의 장치는 접은 상태로 한다.
-외부로 열리는 구조의 창·환기 장치 등은 닫힌 상태로 하고 휩식 안테나와 후사경 등은 제거한 상태로 하며 폴 안테나는 최저의 상태로 한다.
-좌석의 위치가 상하·전후로 이동 할 수 있는 구조의 좌석은 가가 좌석의 기준 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한다.
(차체의 크기 전폭-2.5m.이하, 전고- 3.8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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