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34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보건의를 두고,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지침 또는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유해한 물질은 제조·사용 등이 제한되며, 적절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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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수출과 수입 본 자료는 위험물의 수출과 수입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위험물의 정의, 국제규정의 도입, 위험물의 운송(항공운송, 해상운송),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의 포장, 위험물의 표시/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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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조 산업현장에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이해와 활용 오늘날 건설업 제조업 및 각종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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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재해유형에 따른 안전대책) 본 자료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개요와 종류, 위험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령과 MSDS, GH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도색작업의 안전성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이론과 의의, 그리고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도색작업을 관리감독하며 접한 사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MSDS제도의 준수여부와 도색작업의 안전성의 실태에 대..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처리기간
비고 참조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탱크의 종류
⑥탱크번호 및 제조번호
⑦설치 또는 변..
각종자료및프로그램-1- | cad화일.도면,프로그램외 이너젠소화설비
1. Inergen약제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Inergen약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한다.
가. Inergen가스
가스성분은 N₂ 52%, Ar 40%, CO₂ 8%의 가스로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품이
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