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작업의 안전성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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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이론과 의의, 그리고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도색작업을 관리감독하며 접한 사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MSDS제도의 준수여부와 도색작업의 안전성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논하고자 서술하였습니다.
01. 들어가며
- 작성목적 및 방향

02. 본론
- 도색작업에 대하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하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란?
- 도색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03. 결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안전성 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란?
화학물질(여기서는 도료를 말함)을 양도 및 제공하는 자가(여기서는 보통 도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를 취급하고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다루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려주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토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취급공정에 대한 자료를 비치 및 게시하고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조 및 유통업자(수입업자 포함)의 의무.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제공, 양도하는 자는 이를 양도 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16가지 항목에 맞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유해. 위험정보에 대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 및 사용하는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위해 교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색작업중 발생가능한 위험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도색작업 시 MSDS제도를 지켜야하는 이유
도색작업 시 사용하는 화학제품인 도료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건강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도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질식사고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유기용제 계열의 경우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호흡기를 통해 페인트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가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특히 스프레이 분사방식이 호흡기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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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비치,교육 / 산업안전보건공단(2013)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 산업안전보건공단

혼합물질에 대한 GHS MSDS 제도 안내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