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빈곤여성, 인종적 소수자 여성은 특별우대
* 각종 서비스 제공: 페니스, 손가락, 주먹, 기타 이물질을 입, 항문, 질에 삽입함. 담배로 살 태워드림. * 근무 장소: 아파트, 호텔, 마사지 숍, 현관, 복도, 술집, 공원 유리방 등. * 급여: 개별 행위에 따라 협의 가능, 중개 수수료 60~80%, 개인매니저가 모든 수익 관리.
※ 서비스를 행하고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 성전염성질환 및 임신, 서비스를 행하면서 생기는 부상 등에 본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상 시 모 집
짱
성노동자의 날 2주년 기념행사에서
923 사태923 테러...
성매매는 성교를 통하여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성적 착취이다.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에 대한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2002)
Gender Law Gender in Law
성매매 = 성적자기결정권
성매매는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 및 ‘여성화’된 남성의 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남성들의 권리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가 곧 포주가 되어 남성 구매자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성매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는 관련이 없고 남성의 성욕을 위해 여성의 몸이 종속되어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매매 없소, 스트립클럽, 폰섹스 등을 통해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표현’한다고들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 생존하기 위해 섹스를 하는 것을 ‘섹슈얼리티의 발현’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여성의 해방이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쉴라 제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