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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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명의신탁의 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에 대한 졸업논문임
名義信託의 法的 正當性과 登記公信力의 關係

Ⅰ.시작하는 말
Ⅱ.명의신탁의 의의
Ⅲ.명의신탁의 유래
Ⅳ.명의신탁의 법적 근거
Ⅴ.명의신탁의 유형
Ⅵ.명의신탁의 존립 근거
Ⅶ.명의신탁의 한계성
Ⅷ.명의신탁의 효력
Ⅸ.맺음말
. 참고문헌
Ⅰ.시작하는 말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갈구하고 또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취한 뒤에 영구히 내것으로 만들고져 한다. 그렇게 내것이라는 쇄기를 박는 의미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한다. 법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은 내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놓는 것이다. 원시공동사회에는 이런 등기*등록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내것이라는 특정범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것이라는 특정된 범위를 갖고자 하며 또한 그것을 대대손손 누리고자 세습을 통한 부의 연결은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불평등의 시초가 되곤 한다.
이에 현대복지사회는 부의 불법적 세습을 막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를 통하여 재산의 불법적 소유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기 논문에서 재산의 소유와 상속에 관한 문제를 민법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Ⅱ.명의신탁의 의의

자기가 소유권이 있는 물권 등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법적으로 타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이다.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등기*등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지만, 외부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수탁자와 거래와 제삼자는 신탁사실여부를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진정한 소유권자인 신탁자는 수탁자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법상 신탁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신탁*추심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민법 이론상의 신탁이다.
갑이 어떤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을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리를 일정한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관계가 신탁이다. 이때 갑을 신탁자, 을을 수탁자, 그리고 신탁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으로는 근거가 전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실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민법에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여러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대법원의 판례로서 이를 확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해석론상 그 법률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정법상 다른 제도와 관련시켜 검토하는데 더욱 복잡함을 발생시키며 법적안정성 유지를 위한 법률해석의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등기, 명의신탁, 공신력,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