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동산-인도(점유이전)
(1) 의의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고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 법률행위⇨공시방법(公示方法){} ⇨물권변동(物權變動)
2) 공시의 원칙은 물권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채권법 등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혼인신고, 채권양도의 통지 등].
(2) 입법정책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일․한국]
{
당사자
제3자
}⇨ 공시방법 ⇨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프랑스]
{
당사자~의사표시 ⇨ 물권변동
제3자~공시방법 ⇨ 대항요건
[주의] 1) 형식주의 아래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의사주의 아래서도 공시방법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필요하다.
3) 의사주의를 취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열되나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보다 충실하며 거래의 신속을 꾀할 수 있다.
4) 법률관계가 확실하고 거래의 안전에 유리한 것은 형식주의이다.
2.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실체관계를 묻지 않고 당연히 물권을 취득할 때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한다고 한다.
[참고] 공신력을 인정할 때 거래의 안전[動的安全]은 꾀할 수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당할 염려가 있다[靜的安全의 희생].
(2) 민법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