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19
2.1 감리업무 착수 19
2.1.1 행정사항 19
2.1.2 설계서 등의 검토 21
2.1.3 사무실의 설치 22
2.1.4 설계서 등의 관리 22
2.1.5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3
2.2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3
2.3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25
2.3.1 측량기준점의 보호 25
2.3.2 규준시설 설치 26
2.3.3 확인측량 실시 28
2.3.4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29
2.4 공사 관련자 회의 30
2.4.1 유관기관의 관련자 합동회의 30
2.4.2 공사착수회의 31
2.5 하도급 관련사항 31
2.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32
2.7 현지 여건조사 34
제1장 일 반 사 항
1.1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책임감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책임감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시 적용한다. 다만, 본 지침서의 내용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여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이 지침서는 감리용역계약서작성시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책임감리
“책임감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 구조물인 교량, 터널,배수문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2. 감리전문회사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3.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한 자로서 당해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