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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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채무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 채무이전을 한 거소가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에는 외국법규에 의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도인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크므로 상법은 이에 대하여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양수인이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와 도용하지 않는 경우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양도인의 책임의 존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 설명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가) 원칙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책임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없었고 또 양수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인이 자력이 있는 동안에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될 수가 있다. 한편 이 경우에 양수인은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으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하여 마치 채권인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상법은 이 경우에 양수인은 중량적 채권인수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에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양도인의 책임을 면책시키지 않는 것은 채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무를 부담한다.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란 양도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의미하므로,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채무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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