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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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양심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1. 헌법상 양심의 자유

(1) 의의
양심은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요, 뿌리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질서의 가치적인 핵심으로 하는 국가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의의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가 일찍부터 ‘最上의 基本權’ 내지 모든 ‘基本權의 礎石’이라 불리우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요컨대,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의 어떠한 정신적 자유보다도 제1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이며, 또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최후에 담보하는 정신적 기본권이라 하겠다.

(2) 내용
양심의 자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종래의 학설은 다음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여 왔다.

1)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내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思索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아니 한다’는 법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하지만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실질적인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보장을 위해서는 대다수 사회구성원과는 다른 가치체계를 허용할 수 있는 관용(똘레랑스)의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양심의 소극적 자유
양심의 소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자유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침묵의 자유’ 혹은 ‘양심 추지(推知)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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