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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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스웨덴의 법과 제도 개요

스웨덴은 1776년에 「프레스자유법」에 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공문서 공개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스웨덴인은 누구든지 자타의 의견이나 정보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고,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공문서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열람•복사 또는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률은 제정과 동시에 당시의 1720년 통치 헌장, 1723년의 의회법과 함께 「기본법」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이 1766년 「프레스자유법」은 그 후 쿠데타로 왕정을 회복한 Gustaf 3세에 의하여 곧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헌법이 아닌 통상의 법률로 격하되게 되는 곡절을 겪은후, 1820년에 다시 기본법으로서 위치하게 되었고, 1812년의 법은 138년간 계속되었다. 그 후 이법은 1949년에 크게 개정되었으며, 1974년과 1977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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