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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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개요

미국은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적인 권리를 개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 발생의 초기에 미국은 프라이버시권의 근거로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들고 있다. 연방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주 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의 일부로서 헌법상의 권리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수정 헌법상의 모든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실질적 보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 권리는 많은 사례의 발생을 통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보다 세련된 개념의 정리는 물론 보호영역이 확대되었고, 1974년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제정되어 명문화된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 및 통신의 비약적 발전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8년 10월 10일에 기존의 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컴퓨터 연결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기존 법률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 하겠다. 이 법안은 프라이버시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최초의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법안의 입법 배경 및 결과

미국의 각 법안에 대한 개괄적인 입법 배경과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Brandy Articles(1890년)
Brandy는 사진이나 잡지 등의 문예 사업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Harvard Law Review에서 밝혔으며 후에 US Supreme Court에서 증언하였다.
2) National Data Bank(1960년 초반 및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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