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

1.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hwp
2.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pdf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

1. 손해의 범위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理事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할 責任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하면 直接損害에 한하는가, 間接損害만인가 또는 그 雙方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直接損害’란 會社가 損害를 받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직접 個人的으로 損害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間接損害’란 제1차적으로 會社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제2차적으로 제3자에게 損害가 發生한 경우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3자가 입은 間接損害의 유형은 放漫經營에 의하여 會社의 資産狀態가 악화된 결과 會社債權者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이고, 直接損害의 전형은 理事의 詐欺 등의 違法行爲로 인하여 會社가 제3자로부터 給付를 받은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直接損害限定說, 間接損害限定說, 兩損害包含說로 學說이 대립하고 있다.

2. 직접손해한정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