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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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1. 의의(意義)

채무자(債務者)가 제(第)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押留)한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집행(執行)채권(債權)과 집행(執行)비용(費用)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채권자는 곧 변제받은 것이 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消滅)하여진다.(564) 압류(押留)채권(債權)이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적(的) 형식을 취하므로 집행(執行)채권자(債權者)는 제3채무자가 무자력(無資力)일 때에는 그 위험을 부담한다. 그 반면 즉시 집행절차가 종료(終了)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건의 기회가 사실상 없어 우선적(優先的) 변제(辨濟)의 효과를 갖는다. 이 때문에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채권에서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그 이용률도 높다.

2. 요건(要件)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발령하려면 ①당해 법원에 관할권(管轄權)이 있을 것 ②적법한 신청(申請)이 있을 것 ③그 신청이 형식상 적(適)식(式)인 집행(執行)정본(正本)에 기할 것 ④집행(執行)개시(開始)요건(要件)을 구비할 것 ⑤집행(執行)장애(障碍)가 없을 것 ⑥유효(有效)한 압류(押留)가 있을 것 등 일반요건을 갖추는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요건을 구비함을 요한다.

1) 강제집행(强制執行)의 일반적 요건 및 채권(債權)압류(押留)명령(命令)의 존재
전부명령도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强制執行)의 요건과 강제집행(强制執行)개시(開始)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채권압류명령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2) 권면액(券面額)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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