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문열람 / TV시청 / 전 수용자 서신, 집필
서신은 특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며, 집필은 문예작품, 독후감, 신앙고백서 등 작성, 용품은 자변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진소지 및 비치
사진소지는 전수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비치는 2급 이상자로 독거수용된 자나 동급 이상의 수용자와 혼거수용된 자가 가능하다.
3) 체육, 예능
체육은 구치소를 제외한 전 수용기관, 예능활동반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가능하다.
4) 교회
종교적인 모임을 위한 관내 집합, 종파, 개인 개인상담 등이 가능하다.
5) 독서지도
우량도서 확보, 도서대여 활성화를 꾀한다.
6) 귀휴
일반귀휴, 특별귀휴, 외출, 외박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7)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제도
이는 누진계급 3급 이상의 중 형기 3분의 1 이상 경과자에게 해당하며, 부정기형은 단기, 무기형은 7년 경과자에게 가능하다. 우수산업시설, 문화유적지, 대단위영농단지, 양로원, 고아원 등이 그 대상 장소가 된다.
8) 외부종교행사의 참석, 영화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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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1. 제도의 의의
1) 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원용한 제한
시설의 유지, 관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하는 경우는 외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