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EU는 조약에 의해 창설
국제기구로 보는 견해 곧 유럽법도 국제법의 영역 (국제주의이론)
② 1963년 Van fend en loos 판례 “EU법은 국제법의 새로운 법질서”라고 정의
③ 이후, 국제법과 EU의 연방적, 준연방적 요소가 결합 - EU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 WARNER는 “EU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사이이다.”
- Akehurst는 “EU법은 국제법과 연방법 사이의 혼성물이다.”
제도들과 EU의 회원 국가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다면, 또 법률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 판결을 내리는 권위가 없다면, EU의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존재할 수 없다.
2. EU법의 연원
① 1차 입법은 각 조약(기초조약과 보충,개정 조약 그리고 의정서)
② 2차 입법은 공동체의 입법(EU의 기구들이 채택하는 법률)
③ 규정은 ECSC의 일반적 결정
④ 지시(각 회원국을 구속), 결정(전 회원국을 구속), 추천과 견해(구속력 없다)
⑤ 국제법
⑥ 법의 일반적 원칙
⑦ 사법적 해석
3. EU法의 내용
① EU法 범위
(EU법은 주로 상법, 경쟁법, 기업법등의 한정된 분야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② 어떠한 정책 영역도 EU法의 광범위한 코드를 포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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