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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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1. 주권의 성질

주권이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다. 즉 주권은 이미 발행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증권화한 것이다. 주권은 그 발행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가 창조되는 설권증권은 아니지만 주식의 이전에는 반드시 주권을 교부하여야 되므로 불완전 유가증권이다. 주권에는 일정한 법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므로 주권은 요식증권이지만, 그 요식증권성은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하지는 않다.

2. 주권의 종류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은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 상법은 기명주권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권은 정관에서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주권의 발행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의 성립 전이나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므로 발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주권의 효력발행시기는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라고 할 수 있다.

4. 주권의 불소지

(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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