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양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양도의 경우와 같이 주식담보도 자유이지만 권리주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입질한 경우에 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주식의 입질은 그 효력이 주주의 재산적 권리에만 미칠 뿐이고, 의결권 등의 공익권은 질권자가 행사하지 못하고 입질 후에도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주식의 입질은 자유이지만 자기주식의 경우는 그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취가 인정된다.
2.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민법의 무기명채권에 관한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즉 질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질권자가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 된다는 설도 있으나, 입질 후에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주권의 공탁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3. 약식질과 등록질
입질의 방법에는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다. 약식질은 단기금융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등록질은 장기금융을 위한 제도이지만 질권설정자의 신용과 체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의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1) 약식질
1) 방법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주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2) 효과
(가) 우선변제권․전질권
질권자는 주권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환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또한 질권자는 전질권이 있다.
(나) 물상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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