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상 운임 보험료포함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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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상 운임 보험료포함조건 검토
인코텀즈 상 운임 보험료포함조건 검토 (CIF)

1. CIF 조건의 정의

“CIF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freight)과 매수인을 위한 보험료(insurance preminum)를 지급하되,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즉, 이 조건은 매도인이 CFR 조건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지되, 이에 목적항까지의 운송 중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을 조달하는 의무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단지 런던의 협회적하약관(ICC) 또는 이에 준하는 최소한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할것과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온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RO/RO 운송이나 콘테이너 운송에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전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경우 CI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CIF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FOB 조건과 구별되지만, 기타 추가적인 비용 및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이와 동일하다. 또 CIF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 이외에 보험료도 부담한다는 점에서 CFR 조건과 구별되지만, 목적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된 복합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 서류에 의한 상징적인 인도조건이라는 점에서 이와 본질적으로 같다.

2. CIF 조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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