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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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1. 가입대상

현행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
③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④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2. 당연적용사업(의무가입)

‘당연적용사업’ 이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영 제2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98. 3. 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부분에 한하여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3. 임의가입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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