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선별주의[selectivism] 대보편주의[univers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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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선별주의[selectivism] 대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목 차
[서론]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

[맺음말]r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서론]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송정부,1988:202). 헌법이나 법률이「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보통 때는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principle of selection)와 보편주의(principle of universality)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다.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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