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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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 대해서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1968년 ⌜정신위생법⌟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 예산부족으로 기각(1)
-1978년 1980년 기각됨(2,3)
1984년 TV [추적 60분] 기도원 사건이 방영

1985년 9월 입법예고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반대(4)
1986년 18개 재야단체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결성
1990년 9월 보사부 입법예고 되었으나 유보(5)
1991년 가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질주사건
1992년 1월 보건사회부 입법 재추진할 계획, 4월 6월 공청회, 9월 입법예고, 11월 국회제출-반대-(6)
1993년 8월 공청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함(7) - 계류상태
1995년 9월 정신보건법 제정
             “3년 이내에 요양원을 요양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7년이내(8차)

1995년 12월 6장 61조 부칙 6조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금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통제,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나치게 부각됨

2. 제정 및 개정과정

3.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정신보건법 제 1조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제 2조)
① ~ ⑥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입․퇴원절차
(1) 자의입원 - 퇴원요구가 있다해도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퇴원을 중지하고 72시간 이내에 자의입원, 보호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로 전환하여 계속 입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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