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승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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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승인에 대해서
Ⅰ. 국가 승인
1. 국가승인의 의의
국가승인이란 국가를 국제법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로 확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 신생국에 대한 UN의 가입승인이 UN에 의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성립의 한 요건이므로 국가승인은 정부승인을 포함한다. 다만 신국가승인시 국가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승인을, 그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스라엘 독립국가 선포에 대한 미국의 승인)

2. 국가승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창설적효과설
켈젠과 라우터파트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설로 국가의 형성은 사실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신생국은 기존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만 국제법의 목적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가 된다. 이 학설은 개별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목적상 국가가 되는 시점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효성의 원칙에 반하고, 주권평등원칙에 반하며, 실제 존재하는 국가를 부정하며, 국가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2) 선언적 효과설
턴킨이 대표적으로 주장한 견해로써, 승인과 관계없이 사실상 존재 그 자체로써 자동적으로 국제법상의 국가, 즉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는 이론이다. 즉 승인을 신생국의 국제법 주체성에 관한 확인행위 및 선언행위로 이해한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국가들은 적어도 국가승인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창설적 효과설을 배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3조는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의 승인과 무관하다 규정함으로써 선언적 효과의 입장을 취하는 바 주권평등원칙을 해하지 않는 이 학설을 지지한다.

3. 국가승인의 성질
(1)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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