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개인이나 국제조직(국제연합 등)도 국제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慣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관습국제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관습국제법은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국제법이 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국에 의한 자조(自助)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재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외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국제조직(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에 비하여 법의 제정 ․적용 ․집행면에서 다른 특징이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