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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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피해사례
보험 소비자 피해 사례

실속 없는 농작물 재해보험 혹한피해 보험금 안 준다고 ..농민 속 부글부글
올 겨울 극심한 추위로 경기도내 상당수과일 나무가 꽃눈 동해(凍害)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농민들이 반발
하고 있다.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농협이 운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이 같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국비 50%와 지자체 일부 지원금 및 자 부담금으로 매년 2월말~3월초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재 도내 1만여 가구의 포도.배.복숭아.사과
생산농가 중 1천150가구가 가입했다.
보험은 태풍 및 우박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농가들은
봄.가을 동해 및 상해, 침수피해에 대한 특약에 추가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봄철 동해 특약은 보험가입시기부터 5월말 사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 지난 1월 혹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보험을 운영하는 농협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올 겨울 동해에 대한 농민들의 보험금 지급 요청과 항의가 많다 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험 약관에 겨울철 동사에 대한 피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이 한겨울 동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지.자체도 보험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금을 일부라도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피해 잇따라 설계사 “질병 숨겨도 괜찮다” 고지의무 허위 유도
지난해 질병에 걸린 직장인 조 모(38·대전시 중구 )씨는
최근 실손 의료보험의 가입을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험설계사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계약
대상자에게 고지의무를 허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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