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와_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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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와_법
경영자와 법 Report-KM I 판례 분석
선정사유
최근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따른 판촉 도급업체와의 발생할 수 있는 Issue 검토

도급업체의 비정규직 인력 문제로 인한 고객관리의 Risk 최소화 방안 모색

유한킴벌리의 기업 이미지 가치 제고 방안 모색
사전 학습자료 : 비정규직 법안 처리
사전 학습자료 : 비정규직 법안 처리
사건 개요(1)
사건 : 2005카합 411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인 :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이OO

소송변호인 : 변호사 노옥기

신청인 : 신OO외 79인

주문
1.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사건개요(2)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정문을 봉쇄하여 납품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공장내에 무단 진입하거나, 신청인의 공장내 투석을 금지하는 등으로 시설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참조판례 : [1][2] 대판 2003.9.23 2003두 3420

[전문] “노동법률’ 2006.9
판례가 주는 의의(1)
하청업체 소속근로자에 대해 인사, 교육훈련, 업무 등에 있어 직접관리.감독한 것은 물론, 장비까지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본 사례
판례 주요 내용 (1)
신청인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인사발령한 사실, 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한 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하청업체별로 나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혼재되어 조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업무 도급의 형식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것이다.
판례 주요 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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