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센터의 설치
1. 평생교육법 제정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는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한 것으로 1999년 8월 31일에 평생교육법이 법률 제6003호로 공포되었다. 새로 제정된 평생교육법은 종래의 사회교육법을 전문 개정한 것으로 공급자인 교육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학습자 중심으로의 탈바꿈을 시켰으며, 그 범위도 확대시켜 교육개혁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첫 단계 작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1. 평생교육법 제정
입법 취지
교육관계법의 기본체제 구축,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의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 건설,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평생학습 의욕고취, 형식적 학력주의 사회를 실질적 능력중심 사회로 변화유도, 성인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능력향상에 중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지원의 강화, 및 지식 인력개발사업과 교육훈련산업의 육성.
1. 평생교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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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
창의성 교육
I.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
1. 철학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심리적 측면
II. 아동의 창의성 교육
1. 창의성을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