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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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개정 경과
대한민국헌법개정경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법에 대해 배울 기회는 많지가 않았다. 이공계 계열을 나와 고등학교에서도 법에 대해 배운적이 없었지만 어릴 때 경험으로 법 개정에 대해 경험 한것같다.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떄 쯤 PC방이 생겼었는데,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다. 나 또한 PC방을 자주 가는 편이 였고, 극심 한 애들은 밤 늦게도 PC방에 있는 경우도 있었던것 같다. PC방이 생기고 저녘 10이후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법이 개정되었고 이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흡연석과 금연석이 만들어 졌었던거 같다. 이제 대한민국헌법개정경과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대한민국헌법은 한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현재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 개헌에서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불신임결의권을 국회에 부여하여 정부 또는 각료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부적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불신임결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불신임결의가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또다시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 불신임결의 남발에서 오는 행정의 공백이나 행정조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현행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간접선거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선거하는 직선제로 개편하였다. 동시에 단원제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회에서의 의안처리에 있어 경솔·부당한 의결과 과오를 피하고, 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을 완화하며, 참의원에 비교적 노련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활용함으로써 국회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백년대계를 확립하려는 것을 의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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