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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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거래약정서

(이하 '갑' 이라 한다) 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생산하여「갑」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판매방식과 기타 거래행위, 이에 수반되는 대금지급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 약정체결 )
「갑」과「을」의 약정체결시 「갑」은 「을」에게 가맹비를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초도물품과 유니품, 전단지, 차량부착물을 지급한다

제 2 조 ( 물품의 공급 )
「갑」의 공급요청에 의하여 「을」은 「갑」과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조정,확인하고 「갑」과「을」이 합의한 장소까지 배송한다
가맹점 거래약정서

(이하 '갑' 이라 한다) 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생산하여「갑」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판매방식과 기타 거래행위, 이에 수반되는 대금지급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 약정체결 )
「갑」과「을」의 약정체결시 「갑」은 「을」에게 가맹비를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초도물품과 유니품, 전단지, 차량부착물을 지급한다

제 2 조 ( 물품의 공급 )
「갑」의 공급요청에 의하여 「을」은 「갑」과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조정,확인하고 「갑」과「을」이 합의한 장소까지 배송한다

제 3 조 ( 물품의 폐기처분 )
「갑」은 배송당일판매을 원칙으로 하며 재고의 발생시 즉각「을」에게 통보하고 3일 경과 후 폐기처분한다. 이의 위반에의하여 생긴문제의 책임은 「갑」이 진다.

제 4 조 ( 대금지급방법 )
「갑」은 물품의 공급시「을」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 판매제품 및 판매구역의 지정)
「갑」은「을」이 생산 또는 지정한 판매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구역을 벗어나 영업 또는 판매할수 없다.(「갑」의 판매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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