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金錢信託, 債券信託, 證券信託, 財産信託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자산의 보전 및 이익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貸付信託이나 證券投資信託, 그밖에 산업용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動産設備信託이나 장애자의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特定贈與信託이나 퇴직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年金信託 등도 있다.
여기서 不動産信託은 부동산 소유자가 유언 또는 信託契約에 의해 受託者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受託者는 信託目的에 따라 受益者를 위하여 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管理․處分하는 信託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不動産信託은 信託의 管理․運用法에 따라 管理信託, 處分信託, 擔保信託, 土地信託 등 4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管理信託은 信託會社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물의 賃貸借管理, 시설의 維持管理, 所有權의 法律稅務管理, 收入金의 管理 등 일체의 管理를 수행하는 信託이다.
處分信託은 處分方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不動産,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대형 부동산, 소유管理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등 안전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을 信託會社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해 주는 信託이다.
擔保信託은 소유자가 자신의 債務履行을 보장하기 위해 所有權을 信託會社에 이전하고 信託會社는 債權者를 위하여 일정기간 信託不動産을 管理하지만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경우 信託不動産을 매각하여 債權者에게 債務額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信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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