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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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법학에서 기본적으로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1. 기간의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國基法 4). 이러한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초일불산입의 원칙).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民法 157, 158).

나. 만료점
①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民法 159).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한다(民法 161).
②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며, 월이나 년의 장단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주․월․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民法 160). 이러한 규정은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기한의 특례

가.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國基法 5①). 여기서 ‘공휴일’이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을 말하며(國基通 1-2-03…5), 일요일, 국경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나.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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