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그 폐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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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그 폐혜 가능성
지주회사와 그 폐혜 가능성

1. 지주회사의 의의

持株會社(holding company)는 다른 하나 내지 수개의 會社의 株式 기타 持分을 계속해서 保有하여 當該 會社를 支配하는 회사이다. 持株會社의 集中形態로서의 特性은 株式保有에 기초를 둔 支配를 근간으로 하여 고차원의 企業合同인 콘체른을 形成하는데 있다. 理論上은 合名會社.合資會社.株式會社의 3形態가 가능하지만 現實的인 면에서 보면 株式會社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래서 보통은 株式會社를 支配하기에 족한 量의 株式을 重疊的으로 보유하는 株式會社의 重層的 支配構造가 形成되어 그 頂点에 위치하는 持株會社는 적은 量의 株式保有에 의하여 重層的 支配構造의 산하에 있는 多數의 株式會社를 지배하게 된다. 이것이 持株會社에 의한 企業支配構造의 特性이다.

지주회사에 의한 企業支配가 특정산업의 범위내에 限定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通例는 多角的으로 많은 産業分野에 支配力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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