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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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1) 문제점
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리한 재판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
2) 사회통념설 :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한 상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3) 객관설 : 법익박탈의 대소를 기준으로 판단

(3) 검토
주관설은 언제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사회통념설은 파렴치범과 비파렴치범의 구별이 명확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객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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