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주‧년‧월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예외로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구속기간(형소법 §66 ①)등이 있다.
관련 형소법 제66조(기간의 계산) 규정은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 그 익일에 만료된다.
(3) 기간의 역산
예를 들어 선거일이 3월 26일이고 선거일 전 23일까지 공고해야 한다면 3월 2일 자정까지를 의미한다.
2. 시효
(1) 의의
가) 시효제도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법률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불문하고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를 법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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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상의 사건(行政法上 事件) 行政法上의事件
제1절 行政法上의法律要件과法律事實
Ⅰ.意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
[행정법] 행정법상 법률요건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생성요건, 규격요건, 효력발생(도달주의)
제 1절 의의 및 종류
1...
[행정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Ⅰ. 서론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란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하며, 법률사실이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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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란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하며, 법률사실이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이와 ..
[행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1절 의의 및 종류
1. 의의
(1)행정법상의 법률요건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2)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3)양자의 관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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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의 및 종류
1. 의의
(1)행정법상의 법률요건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2)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3)양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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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